지구촌 기묘한 법률

개가 너무 많이 짖으면 강제 이사를 해야한다?

트래블픽스 2025. 5. 10. 08:16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라별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법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짖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나라가 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다. 호주에서는 개가 너무 많이 짖으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강제 이사까지 당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호주의 일부 지방 정부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짖음’을 공공장애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개가 짖어대거나, 이웃 주민의 생활에 명백한 방해가 될 경우, 피해 주민은 지방 시청 또는 카운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청은 이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며, 해당 가정에 경고장을 보내고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주인이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브리즈번이나 멜버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애완동물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간 평화로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다. 한국에서는 ‘개가 좀 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반려견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지속적인 짖음은 관리 실패로 간주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에게 짖음 방지 장비(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거나, 전문 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결국,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책임 있는 시민의 의무로 여겨지는 것이다. 호주의 법은 그 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웃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소음 문제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나만의 귀여운 반려견이라도, 남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애완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과 이웃을 존중하는 자세가 먼저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