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기묘한 법률

독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음주하면 면허 정지?

트래블픽스 2025. 5. 5. 16:32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주가 불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문제될까?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는 ‘비자동차’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 음주도 엄연한 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은 독일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독일은 교통법규에 있어 유럽에서도 특히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독일 도로교통법(StVO)은 자전거 이용자도 ‘차량 운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규칙의 대부분이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자전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1.6‰(퍼밀)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신감정 검사, 운전면허 취소, 재교육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불안정한 주행이 적발된다면 혈중농도가 1.6‰ 미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규정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모든 도로 주행용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에도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교통 수단의 종류가 아니라, ‘도로에서의 안전 의무’를 얼마나 지키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음주로 인해 교통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면허 정지, 벌금,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된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는 자전거 음주 적발 후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면허 재취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독일에서 생활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이라면 ‘자전거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독일은 시민의식과 공공질서에 매우 민감한 사회로, 모든 교통참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전거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기록이 본국에도 통보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나 보험 청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전거도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독일에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규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시행되면 좋을 거 같다. 음주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늘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