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방귀 뀌면 체포된다?
“버스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체포된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법이 존재했던 나라가 있다. 바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말라위(Malawi)"다. 2011년, 말라위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문구에 대해 일부 관료들이 “방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신과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도대체 방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무례하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물론 실제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해석 자체가 법의 유연성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사례는 단순히 ‘이상한 법’으로 치부되기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어디까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방귀처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조차 ‘공공 질서’라는 명목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신체적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게 했다. 실제로 말라위 정부는 이후 이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방귀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정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제약하는 독특한 법률이 여럿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뱉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본의 일부 지하철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이 자주 나온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는 것도 ‘공공소란’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때때로 과도해 보이지만, 각 나라의 문화, 질서, 공공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버스에서 방귀 뀌면 체포된다”는 말은 과장된 해석일 수 있지만,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유머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법이 단지 규칙을 넘어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되어 여러 국가를 여행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