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잔디를 깎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잘 정돈된 거리와 깨끗한 주택가 풍경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남는다. 하지만 이 ‘정돈된’ 외관은 단순히 시민들의 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자택 앞마당의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지 않으면 시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캐나다 여러 도시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조례 규정이다.
캐나다의 대부분 주택은 단독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마당과 뒤뜰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인 부지가 공공의 미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는 ‘잔디 길이 제한 조례’를 마련해 잔디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의 경우 잔디나 잡초가 20cm를 넘기면 위반으로 간주되어 경고장을 발송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로 잔디를 깎고 그 비용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미관 유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모기, 쥐, 해충의 번식지로 변할 수 있는 무성한 잔디는 이웃에게 위생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에는 길게 자란 잔디가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잔디를 깎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의무’로 여겨진다. 잔디 관리는 캐나다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단순한 생활 습관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처럼 주택 관리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에서는 잔디 한 번 안 깎은 것이 벌금 수십~수백 달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경고장을 무시한 채 방치했다가 수백 달러의 벌금을 맞은 주민들이 있다. 관광이 아닌 이민, 유학, 워홀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지역 커뮤니티의 규정을 확인하고,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잔디 깎기는 단순한 정원이 아닌 책임과 시민의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캐나다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런 이미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토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