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풍경이나 맛집에서 찍은 음식, 우연히 만난 유명인까지 모두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촬영 행위가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을 찍는 경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주로 ‘불법 촬영’ 또는 ‘몰카’ 범죄에 적용되지만, 단순히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이 중심에 담겨 있고, 그 인물이 식별 가능한 경우라면 더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이 뚜렷이 담기는 촬영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촬영 관련 법률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초상권이 매우 강하게 보호되며,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찍고 이를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도 유사한 분위기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교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예술과 보도의 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도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는 나라 중 하나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대체로 허용된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도청, 몰래카메라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상업적 용도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자라면 해당 지역의 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사진 한 장에도 ‘법의 잣대’가 존재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단순한 기록이나 추억을 남기기 위한 촬영이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그 나라의 촬영 관련 법률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이, 타국에선 예민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배려’와 ‘법의 이해’는 더욱 필요해졌다.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여행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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