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에서는 허락 없이 사람을 찍으면 불법? 세계의 촬영 금지 법률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풍경이나 맛집에서 찍은 음식, 우연히 만난 유명인까지 모두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촬영 행위가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을 찍는 경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주로 ‘불법 촬영’ 또는 ‘몰카’ 범죄에 적용되지만, 단순히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