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도 집 앞이나 골목길에 간이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농구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단독 주택가의 골목에 설치된 농구 골대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이웃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농구 골대를 설치하면 불법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높이 이상의 농구 골대 설치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주(State)나 도시(City)마다 조례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도로변이나 인도 위에 설치된 고정형 농구 골대는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주택가에서는 HOA(Homeowners Association) 규정을 통해 높이 제한, 설치 위치, 사용 시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 위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면 벌금을 물거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공공도로에 농구 골대를 세우는 것이 불법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에서 직접 철거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고정식 농구 골대는 설치 허가 없이 공공 장소에 둘 수 없고, 이동식 골대 역시 지정된 시간 외 사용이 금지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단순히 ‘높이’의 문제보다는 ‘설치 장소’와 ‘공공 안전’이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개인 주택의 마당 안이나 사유지 내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공공도로변이나 인도 위, 또는 공동 주택가에서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 웹사이트나 HOA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은 물론, 이웃과의 갈등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미국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농구 골대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장소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안전과 질서, 그리고 이웃 간의 조화를 위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편하다고 보기보다는 생활 속 작은 배려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구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나의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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