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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기묘한 법률

양치 시간까지 통제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법들

법이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 세세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일상에 깊이 개입하는 법들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칫솔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위생 습관마저 법의 영역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생활’이라는 체제 특성상, 특정 시간에 일괄적으로 세수, 양치, 세면 등 위생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교나 공장, 군대, 심지어 일부 주민 지역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칫솔질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활지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는 통제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나온 법적 규제이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군대 조직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규정’이 존재했다. 병영 생활에서 기상 후 몇 분 안에 세면과 양치를 완료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외에는 칫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위생 때문이라기보다 군기와 규율 유지의 목적이 컸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양치 시간’마저 통제받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다. 이런 사례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생활 규율 또는 명령의 일환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구속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한편, 법률로 직접 ‘칫솔 시간’을 명시한 나라는 드물지만, 학교나 병원, 감옥 등 공공시설에서의 위생 규정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학교에서는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단체로 양치질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 교육청의 조례나 보건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 교도소 일부에서는 위생용품 사용 시간까지 규정된 매뉴얼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결국 칫솔 시간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실제로 사회 통제를 강조하는 체제나 집단 생활을 기반으로 한 조직에서는 ‘양치질 하나’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행동을 규칙화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법에 따라 정해진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은 꽤나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된다.

 

법이 일상의 사소한 행동까지 통제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규칙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력의 표현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칫솔질 같은 개인의 사소한 행위조차 통제받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칫솔을 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통제받는 사회는 상상도 못할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