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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기묘한 법률

일본에서는 차를 너무 더럽게 하면 경찰이 단속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너무 더러우면 경찰이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가 먼지투성이거나 오랫동안 세차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깔끔함과 질서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를 생각하면,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정말 경찰이 단속을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에서 ‘차가 더럽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법’은 없다. 일본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 외관의 청결 상태만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이 지나치게 더러워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거나, 창문이 먼지로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더러운 정도’ 자체보다는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일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차량 정기 점검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고, 외관 관리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 또한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지나치게 더럽게 방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택시나 상업용 차량의 경우 청결함은 곧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외관을 관리한다. 일반인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라도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인 특유의 정돈된 문화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이어진 셈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차가 더럽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차량이 더러워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번호판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가 더러우면 단속당한다”는 말은 과장된 도시전설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한 오해라고 보는 편이 맞겠다. 일본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법적 기준뿐 아니라 현지 문화와 관습까지 고려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