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과 실수요 중심 대출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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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올 하반기부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며,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됩니다.
개별 은행 자율이 아닌 전 금융권 공동 적용으로 전환됩니다.
✅ 2. 주담대 총액 한도 신설 – 최대 6억 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잔금대출도 해당되며, 중도금대출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3.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 LTV 축소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가 매입 시 LTV 0%
•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LTV 50% 적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4. 대출 만기 최대 30년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우회 방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 5.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 축소
•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전면 금지
•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수도권은 80%로 하향 (2025.7.1 시행)
✅ 6.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고가주택 구입 목적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1~2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 7. 디딤돌·버팀목대출도 일부 축소
예를 들어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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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규제는 수도권 중심의 투기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대출 축소, LTV·DSR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전입 요건 및 대출한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 대출도 예외 없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본격적인 시행은 6월 28일, 일부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니, 향후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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